[M&A] Put Option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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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2-09-01 16:54 조회9,2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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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투자자가 발행회사 및 관계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put option 조항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해당 지위를 이전 받았다는 사유로 B회사가 관계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