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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Put Option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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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1-12-16 16:52 조회9,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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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투자자가 발행회사 및 관계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put option 조항과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해당 지위를 이전 받았다는 사유로 B회사가 관계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관계자를 대리하여 201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슴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법인이 M&A 및 회사법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와 팀웍에 의한 소송수행의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사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김의창 변호사(eck@sang-sang.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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