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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이승구 변호사 동양공업전문대학 초빙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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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09-02-13 16:58 조회10,8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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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의 이승구 변호사는 2009. 1학기에 동양공업전문대학 초빙교수로 임명되어 법학개론과 관련된 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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