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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ELW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항소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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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3-07-29 16:55 조회9,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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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ELW와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이 스캘퍼와 공모하여 불공정거래를 한 내용으로 기솓소된 사안에서 증권사 직원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7. 26.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스캘퍼와 해당 직원을 공모한 것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무죄이유에 덧붙여 공모 관계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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