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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약속어음 관련 보증채무금 청구 등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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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09-06-25 15:31 조회8,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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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의 전 대표이사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기초로 어음소지자가 20억 상당의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코스닥 기업을 대리하여 2008. 6. 25. 그 1심에서 전부승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가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1심에서도 또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해당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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