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식품위생법 위반관련 식품수입업자 대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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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0-10-25 16:50 조회9,1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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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송무팀은 2010. 10. 25. 식품위생법상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을 재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이 예고된 사건에서 식품수입업자인 K사를 대리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제재 없이 종결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2009. 저희 법인이 공정위,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과 함께 저희 고객의 법적 권리를 조기에 확보해 드린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