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부당인력유인 주장 소송에서 피고회사 대리 전부승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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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일14-11-13 17:19 조회6,3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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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송무팀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 유인 및 퇴사 후 전직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전직한 회사 및 전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및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전부승소를 이끌었고 최근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인력유인의 성립요건을 재조명하고, 3개월의 짧은 전직지 기간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직금지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의 경험을 더하여 앞으로 유사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